"몸 치료해줄게"… 8살 손녀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몸 치료해줄게"… 8살 손녀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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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8살 손녀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와 김씨의 아내 정모(64·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아들이 이혼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당시 8세)양을 아내와 도맡아 키우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는 12살인 A양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아내인 정씨는 할아버지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피해 사실을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신고해봤자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A양과 A양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 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어린 손녀를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도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며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