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 해설서에 강력 항의
정부, 日 '독도도발' 해설서에 강력 항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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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사 불러 “매우 유감” 표명
교육부도 학습지도요령 즉각 시정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17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3년 앞당겨 오는 2019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교육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에서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건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