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수사권 조정 대비
경찰,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수사권 조정 대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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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기한 통지… 출석일정·혐의사실 공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각 수사 단계별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출석과 조사, 송치, 압수수색 등 각 단계별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오는 18일부터 두달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출석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할 혐의사실 등을 사전에 알려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된다.

또 피조사자가 직접 가져온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는 행위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만약 조사 도중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그 과정과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조사자 열람을 거쳐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날인이나 서명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완성해야 한다.

송치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과 관련해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제출받은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