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질주사고' BMW 최고시속 131㎞로 달렸다
'김해공항 질주사고' BMW 최고시속 131㎞로 달렸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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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승차 처벌 어려워
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최고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차량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시속 107㎞로 달렸다.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됐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따라서 당시 BMW차량은 순간 최대 속력이 제한속도의 3배가 넘었고, 충돌 당시에도 2배를 넘어섰다.

국과수는 BMW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가 나오면 사고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정모(35)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 속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과속에 의한 사고"라면서 "동승인 중 1명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정씨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정씨와 함께 탄 동승자 2명은 조사 결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