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 전업주부가 대부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 전업주부가 대부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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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노후 대비… 월 최소보험료 9만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로 가입한 사람이 3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 5월까지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7월인 점을 감안하면 34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계산이 나온다.

임의가입자는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28만8833명)이 남성(5만1094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연령대도 40~50대가 10~30대 인원을 합친 것보다 7배 이상 많아 안정적인 소득을 취하고 있는 중년 주부들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제외하고는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아닌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며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따라 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의 최소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월 최소보험료는 지난 2016년 8만9100원에서 조금씩 증가해왔다. 한때 정부에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월 최소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임의가입 자체를 혜택으로 간주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한 바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