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발송
대구시, 2018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 발송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8.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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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3000건 발송…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141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3%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3%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2.2%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63억 원(8.2%)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4.4%,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4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34억 원, 북구 328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 84억 원이며, 서구 121억 원, 중구 150억 원 순이다.

한편, 올해 재산세부터는 1~3급 시각장애인이 납세 고지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과 일반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다음 달에 부과하는 주민세, 9월 재산세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