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벌어질 빌미를 만든 학생은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B군은 장난 고백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졌고, B군의 벌칙 현장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다 구경꾼들 중 몇몇은 장난 고백의 대상이 된 학생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상황은 집단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졌다.
학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A군을 포함한 6명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군은 본인이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은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은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