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 간 학교 취직 못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 간 학교 취직 못한다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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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법 강화해 학교·유치원·의료시설 등 제한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취업이 제한 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가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10년의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결 한 바 있다.

이에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들이 모여있는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강화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10년 내 기간에서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기관은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외에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신상공개시 주소를 속이는 등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돼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