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단속 '박차'… 12곳 폐쇄
정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단속 '박차'… 12곳 폐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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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 사법처리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웹툰,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웹툰, 방송물 등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운영 중단 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이트 12곳 중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로 알려진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내 유료 웹툰, 방송물 등을 불법 복제해 사이트를 통해 공짜로 유통하고 주로 광고 수익을 통해 뒷주머니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을 당시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경찰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아직도 운영되는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속으로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이 또 다른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2~3년간은 집중적인 단속과 유관기관들의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집중 단속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어 하반기부터는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