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처리하는 자치법규, 147개 이른다
주민번호 무단 처리하는 자치법규, 147개 이른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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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수조사 통해 해당 규칙 개정 권고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10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개에 대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별도의 서류제출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항목이 있었다.

법제처는 올 상반기에 34개 지방자치단체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이같은 규칙 147개를 찾아내 정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령 근거 없이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에 적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자치단체 규칙에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비의견을 전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