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발휘해 천장 속 훔친 돈 1억7천만원 찾은 경찰
기지 발휘해 천장 속 훔친 돈 1억7천만원 찾은 경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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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인테리어 업자인 점 착안 집안 수색"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자신이 인테리어를 해준 식당에서 현금 2억5000만원을 훔친 인테리어 업자를 체포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흥덕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33·여) 씨는 경찰에 현금 2억5000만 원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카운터 옆 접이식 침대 밑에 2억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해왔는데 사건발생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하룻밤 새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인 B(38)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다.

B씨는 평소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가방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2000만 원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은신했던 42㎡ 규모 아파트 곳곳을 수색했다.

하지만 대형 가전제품과 가구 뒤편, 수납장 곳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자 경찰은 피의자가 인테리어업자라는 점에 주목해, 수색을 확대해 나갔다.

피해금을 찾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나사못을 해체하기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강력팀 형사는 화장실 천장을 뜯어낸 곳에서 현금 1억7000여만 원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돈을 줬으며 훔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씨를 구속 조사하는 한편 절도 피해금 2억300만 원을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끝난 뒤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