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檢,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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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서유기'·'둘리'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1년
오는 25일 1심 선고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중인 ‘드루킹’과 일당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드루킹 김모씨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서유기’,와 ‘둘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에게는 징역 1년의 형량을 매겨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조작을 위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1만6000여 개를 조작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84만여 회에 걸쳐 댓글 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한 판결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에 대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실행한 자에 한해 징역 1년~3년6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 드루킹 일당의 구형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