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여 이것에 주목"…특화 부동산 정책 한다발
"청년이여 이것에 주목"…특화 부동산 정책 한다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7.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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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신혼희망타운 등 꼽아
소득공제 등 혜택 담은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출시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서비스 '직방'은 청년층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제도로 '신혼부부 희망타운'과 '청년우대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을 꼽았다. 이들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9일 직방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특이한 점은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변화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져 나왔지만,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에는 온기 가득한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최근 인터넷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시설이 적용된다. 분양을 기본으로 하되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전환형 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만호 사업승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0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눈여겨 볼 제도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임차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일반청약저축 대비 약 1.5%p 높은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또한 직방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하반기 달라지는 대표적 부동산 제도로 언급했다.

대부분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세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며,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2년치 월세 960만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 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 반가운 소식이 다수 포함됐다"면서도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하반기에 현실화되는 만큼 자산관리를 위한 만전지책(萬全之策)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