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핵심 권한 모두 폐지… 사무처로 '격하'
법원행정처 핵심 권한 모두 폐지… 사무처로 '격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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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방안 검토… '사법행정회의'가 행정 총괄
행정처 이전도 시행… 고양 사법연수원·세종시 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법원행정처를 이미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연구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이나 법관 인사에 미치던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방안에는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게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도 제·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예산요구안과 예비금지출안, 결산안 작성 및 제출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대법원과 대법원의 각 기관, 각급법원에 대한 감독권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판사의 보직원칙 승인 및 확정 역할까지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할지 여부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회의에 전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으나 법관 인사의 방향을 정하고 인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대법원장 몫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공간적 분리도 이른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함께 있는 법원행정처를 아예 타 지역으로 옮겨, 새로 법원행정처 청사가 준비되는 대로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을 우선 이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원행정처 부지로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과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