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한다… 영상물 유통 단속·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한다… 영상물 유통 단속·처벌 강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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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여가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공동대응 합의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방치 땐 사업자 수사 의뢰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영상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와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