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환(還) 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본격 추진
양구군, '환(還) 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본격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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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양구에 연고를 둔 청년 농업인이 농업을 희망하거나 영농 목적으로 환농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는 ‘환 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 농업인은 양구에 연고를 둔 자가 농입인이 되기 위해 외지에서 양구로 전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또는 양구에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자가 영농 목적으로 외지에서 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은 환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이 실시되고,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돼 해당자에게 통보된다.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는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신청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확인은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해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으로,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는 17일(화)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만 19~40세의 병역을 마친 자가 할 수 있다.

지원은 노지 재배는 6600㎡(2000평)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시설 재배는 3300㎡(1000평) 이내 규모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1인당 사업비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로, 총 사업비의 65% 이하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환 농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 이하) 구입, 종묘·종자·포장재·비료 등 생산기반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업, 대형 농기계(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구입, 농지 및 주택 구입자금, 운전자금(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