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범죄' 정부가 앞장서 근절한다
'갑질범죄' 정부가 앞장서 근절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마련… 갑질 신고창구 강화
경찰 '특별단속'·검찰 '구형 강화' 등 기관별 방침 정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갑질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검찰도 이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갑질문화 신고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근절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고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2000명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재량권 이용한 편의제공 등의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청은 연 1회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검찰은 최근 자신의 비서에게 폭언을 일삼은 외교관에게 심리적 가해를 적용해 ‘상해죄’로 재판에 넘기는 등 앞으로도 갑질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와 더불어 징역형 등 구형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갑질문화 근절도 적극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갑질 가해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높이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특히 갑질에 대한 신고창구를 강화해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감찰을 진행한다.

민간 분야의 갑질에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신문고로 운영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를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하고 ‘국민콜 110’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간의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의 방안을 대책에 담기로 했다.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