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서해순이 살해" 주장 이상호, 명예훼손 檢송치
"김광석, 아내 서해순이 살해" 주장 이상호, 명예훼손 檢송치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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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영화 제작자 등도 송치… 이상호 주장 허위사실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를 김광석씨와 그의 딸 서연양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 표현을 썼다. 기자회견에서도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기자는 서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고, 강압적으로 김광석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광석씨 사망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기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서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영아 살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김광석씨의 사망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 기자가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광석씨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199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2008년 대법원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로 봤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씨를 '최순실'이라 부르거나 기자회견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악마의 얼굴', '악마'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광복씨가 영화 '김광석' 등에 자료를 제공했으나 소극적인 형태였고, 영화 개봉 이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