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공익법인… 이재용, 경영권 고민 커진다
통합감독·공익법인… 이재용, 경영권 고민 커진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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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
공정위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유지 문제”
“경영권 승계작업 없다” 직접 입증 나설까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이어 공익법인 문제까지 더해져 경영권 손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됨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에 따라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은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비금융계열사의 리스크까지 감안한다. 금융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이 자기자본순합계액을 필요자본 합계액으로 나눠 100% 이상이 되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에 따른 삼성그룹 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해 기준치를 조금 웃돌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9조원으로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 자산총액 283조원의 10% 규모에 달해 집중위험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매각 압박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9.72%로, 5.37%에 불과한 오너일가 지분율을 고려할 때 이를 매각하는 것이 꺼려진다.

삼성전자 지분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를 악용사례로 들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익법인 보유 지분 매각 또는 오너일가의 공익법인 이사장직 겸임 금지, 공익법인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공익법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부회장에게는 이 또한 타격이 있다.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6.8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공정위 조치가 맞물린다면 현재 남아 있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에서 상당한 지배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자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 점도 문제다.

앞서 이 부회장의 발언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공익법인 이사장 직을 놓는 것이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놓을 수도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