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연천경찰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6.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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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경찰서)
(사진=연천경찰서)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주민의 요구를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연천지역의 낙후성과 범죄취약지역을 파악 주민들과 협업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 수년간 폐업 방치된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가루 및 분진으로 지역주민의 피해와 심야에는 취객은 물론 청소년 우범지역을 바뀌는 연천군 연천읍 322번지 일대를 가로등 확충, 방범용 CC-TV 설치, 바람막이 벽 설치, 나무식재 등 정비 공사를 지역주민들이 연천군청에 예산을 직접 요구했다.

서민 서장은 “범죄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연천군민이 치안 인프라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