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초연금·아동수당 인상
하반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초연금·아동수당 인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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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정리한 책자 발간
안전띠 전좌석 의무화·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등 소개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번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사업장과 사업주에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줘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이후 적발시에는 노동시간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돼 약 500만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같은 시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아울러 지난 1일 신설된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 근속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공제사업은 올해 3월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각각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교통안전 부문에서 오는 9월28일부터 안전띠 착용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운전자에 부과해 3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단속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