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주택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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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 변제보조금 제도 적용대상·금액 상향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주인집에 세들어 사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일부 강화된다.

법무부는 28일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에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최대 700만원까지 더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보호 받는 최우선 변제금도 현행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용인·세종·화성시 포함)은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이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단 법무부는 이들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가가 크게 오른 용인·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밖의 지역에 속했던 파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등급의 지역군으로 속하는 등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도 세부 조정됐다.

법무부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