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못쓰는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
양팔 못쓰는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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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팔을 쓸수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양팔 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등급판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기능 1급 및 상지관절 1급이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다.

상지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말한다. 상지기능 1급은 완전마비로 두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 등급 0, 1)을 뜻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고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말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으로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으로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