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장석명 오늘 선고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장석명 오늘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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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 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돼 보니 제 생각이 틀렸고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전 비서관도 "26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처신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