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했다" 혐의 부인
안태근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했다" 혐의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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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받는 의혹 중 성추행 의혹은 후 6개월 이내에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서 형사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다.

이날 검찰은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면서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엔 이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인사 변동이 이뤄진다"며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일어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위원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인사 변동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국장은 4대 주요 보직 외의 인사 변동은 최종안만 보고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7월16일 다음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