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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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식당 등…공사 진행 중인 곳은 9월부터 일제점검
근로자용 식당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왼쪽)과 건설현장에 설치된 근로자용 식당의 모습.(사진=서울시)
근로자용 식당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왼쪽)과 건설현장에 설치된 근로자용 식당의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화장실과 식당, 샤워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오는 9월부터 일제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발주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건설현장에 설치된 488개 편의시설 중 102개소만 정식 설계에 반영돼 있어 대부분 임시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건설자재 위에서 휴식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공사 설계에 현장 건설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점검시 편의시설 설치·운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