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직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감사사례 교육
용인시, 시설직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감사사례 교육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6.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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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용인시는 시설직 7급 이하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시설직 7급 이하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시설직 7급 이하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토목·건축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 등에서 공사감독·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직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담당부서 팀장이 감사원과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 시 자체 종합감사, 현장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 분석을 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교육을 받은 한 직원은 “토목, 건축 분야 등의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폭넓게 알게 돼 업무 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설직 공무원의 대민행정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