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TBT서 8개국 9건 규제개선 합의
산업부, WTO TBT서 8개국 9건 규제개선 합의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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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표준기구 참여 및 캐나다 OLED 규제제외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고해상도 대형 TV가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 중국 등 8개국에게서 11건(규제개선 9건·시행유예 2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과는 한국기업의 중국표준화위원회 참여 외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차량주행정보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 철회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유예 등을 합의했다.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고해상도 대형 TV 규제 제외를 비롯해 △한국 발급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 인정(이집트) △에너지효율 인증 시 제조자가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 결정(콜롬비아) △에어컨 관련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완화(케냐) 등이 추진된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아랍에미리트(UAE) 간 중복규제 통합 및 세부지침서 제공 △우크라이나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 무기한 연기 △필리핀 통관 시 자국 표준청 인증 취득제품에 대해 추가검사 면제 고려 등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환경을 개선했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부담 및 해당 국가별 인증취득 시간, 각종 비용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