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27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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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7일부터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왔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에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차는 출동시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이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소방차 진로 양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