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대출상환 유예
저축은행서도 아프거나 실직하면 대출상환 유예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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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유예제도 2금융권 확대… 내달 가이드라인 나올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진 채무자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은 대상에서 제외 돼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제시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현황을 보면 채무 유예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한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