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의혹' 조사기록 이번주 檢 제출
법원, '재판거래 의혹' 조사기록 이번주 檢 제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4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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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원 자체조사 문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넘겨줄 예정이다.

그간 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일주일 가까지 긴 침묵을 유지해왔으나 임의제출이 지체되면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별적으로 자료를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을 다룬 판사들의 컴퓨터도 요청했다.

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도 의혹 규명에 중요하다고 보고 대법관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임 전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 등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방식으로 조사한 법원 관계자도 49명에 달한다.

조사를 받은 법원 관계자 가운데는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해 보고한 김모·정모 전 심의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일부 심의관들은 조사에서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전·현직 법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범위의 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일주일 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선별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할 경우 검찰은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