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정신과 상담시 본인부담 최대 39%↓"
"동네의원 정신과 상담시 본인부담 최대 39%↓"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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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본인부담 완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동네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7월부터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고 24일 밝혔다.

일례로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줄어들고, 30분 상담시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떨어진다.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39%까지 인하된다. 환자는 종전에 7500원을 지불하던 것을 46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상담료는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50분 상담시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은 50분 상담시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그간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뀌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그간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면 환자는 1만65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로 올려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해 의사가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동시에 가장 낮은 단계 수가를 5%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