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서울본부,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코레일 서울본부,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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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부과
서울 남영역 스크린도어.(사진=신아일보DB)
서울 남영역 스크린도어.(사진=신아일보DB)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가 오는 29일까지 올바른 전철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와 무임·우대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 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한 승객 △무임대상이 아니면서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객 △청소년·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한 성인 승객 등이다.

무임 또는 우대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확인된 경우에는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

전찬호 코레일 서울본부장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