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시 세부담 증가…부동산 침체 우려"
"보유세 인상시 세부담 증가…부동산 침체 우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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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문가 세미나 통해 정책 제언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 초안 공개 하루 전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2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향 공개에 앞서 전문가들의 정책제언과 주택시장 동향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모두 보유세 인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 개별마다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와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총 합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즉, 공시지가와 세율을 높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인상되며, 공정시장가액비을 높일 경우 종부세에만 영향을 준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9억원 이상의 1주택 보유자 또는 합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민간소비가 위축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한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인상된 세금을 전가하는 다주택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은 증가하면서 수요는 감소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자료=한경연)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자료=한경연)

한편,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역 간 양극화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의 '2018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1.3%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8.2%와 4%까지 꾸준히 올랐다. 다만, 지방의 경우 –1%까지 지속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