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오는 20일 방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북 신청자 중 남북 관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방북이 불허됐다.
통일부는 19일 "방북 목적과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21명 중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 등 15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방북 신청자들의 이력 등을 살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측위는 오는 20∼23일 평양에서 북측과의 민족공동행사 및 민간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북측의 초청장을 첨부한 북한을 방문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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