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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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7일부터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말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