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특활비 뇌물 무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朴 특활비 뇌물 무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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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항소장 제출… 22일까지 항소 기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 중에서는 이헌수 전 실장만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간은 오는 22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