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도 보장… 구속·압수수색때 피의자 인격 최대 보장
군 당국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보장을 강화했다.
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군 당국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훈령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어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군 당국은 군 검사의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 피의자는 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종전에는 조서 작성 목적일 때만 변호인 참여가 보장됐다.
아울러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됐다.
이외에 수사 혹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수사 혹은 내사를 종결하도록 했고, 군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방부는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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