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서도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서도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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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이씨는 징역 1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누나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 과정에서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사건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