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1기분 자동차세 11억1600만원 부과
단양, 1기분 자동차세 11억1600만원 부과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6.1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단양군은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로 1만1,174건 11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6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누리센터 전광판을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