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6.1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충북 단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단속,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군은 ‘선(先)계도 호(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