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최대 82% 지원
성남,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최대 82%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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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설치용량 따라 55만~107만원… 자부담 8만~25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82%(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소진 때까지 146가구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펼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일반콘센트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급가격 63만~132만원인 미니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55만~107만원이다. 자부담은 8만~25만원이며, 단체(10가구 이상) 신청 땐 추가지원금도 있다.

미니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생산량으로 치면 27.3㎾로, 김치냉장고(327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체 중 한곳 선택→업체와 계약→경기도에너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사업승인→성남시 지역경제과로 지원신청서 제출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