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변명 안 할 것"
'MB 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변명 안 할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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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최소한 뇌물죄는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7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