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성과 근로자·사업주 함께 나누고 혜택 받으세요
中企 경영성과 근로자·사업주 함께 나누고 혜택 받으세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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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과공유기업에 컨설팅·교육·세제 지원·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성과공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제도 조차 알지 못한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절반을 넘는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가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다. 이후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