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본격 활동준비…실무교육 실시
부동산 특사경, 본격 활동준비…실무교육 실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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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약 400명 대상 수사요령 등 소개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자료=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자료=국토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약 40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수사체계와 수사요령 등 실무교육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특사경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과 기본적 수사체계,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와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단순 현장점검이나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통제탑(컨트롤 타워)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