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9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는 122만명으로, 재적 부금은 8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그간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