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렉카 금품 받고 부정합격시킨 자동차검사소 적발
불법 개조 렉카 금품 받고 부정합격시킨 자동차검사소 적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6.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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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 등 검사소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모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불법 개조된 렉카 600여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 주고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력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렉카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검사를 통과시켜줬다.

이들은 검사소 내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위를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의 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렉카 1대당 검사료를 포함해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차량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80여명은 소환해 조사했으며 나머지 운전자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팀장은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대표와 검사원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