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구속… 法 "피해자 위해 가능성"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구속… 法 "피해자 위해 가능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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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 있고 증거인멸 염려"… 변 대표는 '혐의 부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구속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 대표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지난 25일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 대표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관련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변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변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