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세균 제거 없다… 공정위, 공기청정기 광고 과징금 부과
99.9% 세균 제거 없다… 공정위, 공기청정기 광고 과징금 부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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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과징금 15억원 및 경고조치
실생활과 다른 실험결과 강조…실험조건 은폐도 이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세먼지로 인해 가전업체에서 부쩍 시장을 키우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허위광고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게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LG전자는 위반행위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