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고 규제 대폭 강화
금융위, 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고 규제 대폭 강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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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공매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주식 대여 자체가 쉽지 않았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금융의 공매도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주로 증권금융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증권금융의 주식 대여 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대여 가능 종목이 크게 감소했다.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 수는 2016년 9월에는 726개 종목, 1363만주 규모였지만 지난 4월에는 95개 종목, 205만주에 불과했다.

증권금융 수수료 조정해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2016년 13곳에서 현재 5곳으로 축소된 상태다.

반면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돼 공매도 규제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밖에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담조사반도 신설해 공매도 주문ㆍ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되 공매도 제재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해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견지하면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